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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업 지식재산 직무교육 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 ||||
|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 기업 지식재산 직무교육 비용 지원 신청서, 계산서(영수증), 과정 수료증 | ||||
| * 연락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02-3459-2815 | ||||
| 교육비 환급대상 | ||||
| 중소기업 소속의 과정 수료자 |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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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액 산정방법 : 교육비의 8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