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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 계산서(영수증), 과정 수료증
교육비 환급대상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교육비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 직업 능력개발사업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환급금액 산정방법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 훈련시간 + 중식비 (우선지원대상기업)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 훈련시간 * 0.8 + 중식비 (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의 구분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501인 이상
건설업 300인 이하 301인 이상
광업 300인 이하 301인 이상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301인 이상
기타업 100인 이하 101인 이상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업 지식재산 직무교육 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업 지식재산 직무교육 비용 지원 신청서, 계산서(영수증), 과정 수료증
  * 연락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02-3459-2815
교육비 환급대상
  중소기업 소속의 과정 수료자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환급금액 산정방법 : 교육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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